성균관 1 어제와 오늘
위치와 연역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충렬왕 24년의 성균감으로 되었다가
충선왕 즉위년에 성균관이라 하였습니다. 공민왕 5년에 국자감으로 환원 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려 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순교 방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7년 7월에 교사가 창건 되었는데 이해를
근데 학제 개편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습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보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동. 서재 등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에 향관청과 존경각(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 때에 비천당, 숙종 때에 계성사가 증설 되었습니다.
고종 24년 경학원을 부설 하였습니다.
학제:조선
성균관의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이품 지사 1인과 종 2품 동지사 2인은 겸관이 이었습니다.
정 3 품 대사성 1인, 종 3품 사성 2인, 정4품 사예 3인, 정5품 직강 4인, 정 6품 전직 13인과,
정7품 박사 3인, 정 팔8품 학정 3인, 학유 3인, 정 9품 학록 3인으로 교수직이 조선 초기에
22인에서 38인으로 중원 되었습니다.
영조 때의 속대전에 의하면 제주가 저 3품관으로 설치되어 1.2품관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조 때의 태학지에는 지사를 대제학이 겸직토록 하였고 인원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학 자격은 생원.진사 등 사마사 합격자에게만 한하여 부여되었습니다.
이들은 본과생이라 하였습니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200명이었다가 말기에 10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원. 진사가 아니더라도 사학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으로 소학. 사서를 배우고
오견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진사의 초시에 합격한자,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을 기재생이라 하였습니다.
유생의 일과와 자치 활동
태학지에는 유생들의 일과 및 지켜야 할 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생들은 매월 초 1일 관대를 갖추고 문묘에 나아가 4배례를 행하였습니다.
일과는 매일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밝기 시작하여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 서로 마주앖아 식사를 마치고 퇴장 합니다.
다음에 교수들이 명륜당에 정좌하고 북소리가 나면 입정하여 상읍례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 숙소 앞으로 가서 서로 절하고 인사를 교환합니다.
유생이 교수에게 나아가 일강을 청하면 상재와 하재에서 각각 1 명씩 뽑아
읽는 책을 상대로 강을 행하였습니다.
북소리가 두 번 나면 모든 유생은 읽는 책을 가지고 사장 앞에 나아가 배운
것을 논란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새것을 배웁니다.
이 때 많이 배우는 것을 힘쓰지 않고 정밀하게 연찬하는 데에 힘씁니다.
과목당 독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1개원, 중용은 2개월, 논어와
맹자는 4개월 시경, 서경, 춘추는 5개월, 주역,예기는 7개월로 하였습니다.
문묘와 교육시설
조선 초에 완비를 본 성균관의 시설은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버리고
선조 34년에 재건에 착수하여 6년이 지나서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말기의 고종 때가지 새로운 시설과 개수 확장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서울의 사학을 제외한 지방의 향교도 그 내용이 같았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96칸입니다.
유교 경전
오경: 시경, 서경,역경, 춘추, 예기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오륜
"성인이 인륜의 부재를 근심하여, 설을 사도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입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성균관 책자